자동차 튜브 등을 생산하는 제조업체가 기존공장용지에 인접하여 공장건물을 건축할 목적으로 공장용 부지를 취득한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자동차튜브등을 생산하는 제조업체가 기존공장용지에 인접하여 공장건물을 건축할 목적으로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공장용부지를 취득한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자동차용 튜브등을 생산하는 제조업체가 기존공장용지에 인접한 토지를 매수하고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등에 의거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득하고 공장건물을 건축할 예정에 있을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 기준은
| 기존공장 | 인접 | 건축예정매입토지 |
| 토지 40,000m 2 건물 12,000m 2 | ↔ | 토 지 20,000m 2 건축예정 8,000m 2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
○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