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단체퇴직보험을 해약 후 재가입한 경우 해약에 따른 익금산입과 재가입에 따른 손금산입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8.11
자동차 튜브 등을 생산하는 제조업체가 기존공장용지에 인접하여 공장건물을 건축할 목적으로 공장용 부지를 취득한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자동차튜브등을 생산하는 제조업체가 기존공장용지에 인접하여 공장건물을 건축할 목적으로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공장용부지를 취득한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자동차용 튜브등을 생산하는 제조업체가 기존공장용지에 인접한 토지를 매수하고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등에 의거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득하고 공장건물을 건축할 예정에 있을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 기준은 | 기존공장 | 인접 | 건축예정매입토지 | | 토지 40,000m 2 건물 12,000m 2 | ↔ | 토 지 20,000m 2 건축예정 8,000m 2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 ○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