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신탁법인이 신탁계정에 보전하거나 보조하는 금액

사건번호 선고일 1997.08.21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한 건축 중에 있는 건물과 토지를 자체시공 후 분양할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의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여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건축법상 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한 건축중에 있는 건물과 토지를 자체시공후 분양할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의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여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건설 및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타인 소유 부동산에 건축공사 중 소유자의 자금악화로 공사대금을 수령하지 못하게 되어 토지는 경락으로 취득하고 건축중인 건물은 공사대금으로 인수하여 자체 시공후 분양하고자 할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여부 | | 토지 | 은행에서 경매신청 | → | 경락으로 취득 | | | | | | | 자체시공 후 | | | | | | | | 분양 | | | 건물(건축중) | | → | 공사미수금으로 취득 | | | | | | |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2호 다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