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자회사에 파견근무하는 모회사 소속직원의 인건비

사건번호 선고일 1997.08.21
특별부가세가 전액 감면되는 토지 등의 양도차익만 있는 법인이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금액을 과소 신고한 경우에는 특별부가세 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가 전액 감면되는 토지등의 양도차익만 있는 법인이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금액을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9조의5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 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특별부가세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기존 특별부가세를 신고한 법인이 구 조감법 제57조에 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100% 감면 (개정전 조감법 제88조의3의 규정에 의거 종합한도 적용으로 납부세액발생)대상인 양도차익을 신고기한내에 신고를 누락하였을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 적용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9조의5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과 징수】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8조 제3항 【가산세의 적용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