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8.08.11
중소기업 판정시 중소기업 해당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기타사업의 수입금액이나 유형자산금액 모두 중소기업 해당사업분보다 크면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음
[회신]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 제2항에 규정된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에서 『그 규모의 확대 등』은 중소기업 해당사업의 규모확대로 해석함이 타당하며 본질의의 경우는 중소기업 해당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기타사업의 수입금액이나 유형자산금액 모두가 중소기업 해당사업분보다 크므로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95.12.31 까지는 중소기업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다가 96.1-2 귀속년도에 있어 공장부지중 일부에 상가신축분양으로 중소기업이외의 업종인 부동산매매업의 수입금액이 제조업 수입금액보다 많아진 경우 중소기업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감법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 통칙 2-4-10...13 【중소기업의 주된 사업의 판정】 ○ 중소기업기본법 제조 【중소기업자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