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공업단지입주를 위하여 조합명의로 공동 취득한 토지를 당해 법인명의로 등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4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 공업단지입주를 위하여 조합명의로 공동 취득한 토지를 당해 법인명의로 등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9조의4 제1항 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한국염료ㆍ안료 공업협동조합이 협업화단지 조성을 위해 조합원의 뜻을 모아
- 1987년 조합명의로 대지를 구입하였으나 명의이전이 곤란하여 출자조합원에게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를 한 후
- 명의이전 청구소송에 승소하여 1983.8월 조합명의로 등기하였음.
- 이 경우 조합원이 자기 지분을 다른 조합원에게 양도하는 경우 미등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위 양도가 토지의 양도인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9조의4
【세율】
○ 빕인세법 제59조의2 【과세표준】
○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
의 9 【미등기양도제외자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