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유가증권 평가의 처리

사건번호 선고일 1997.08.21
비영리내국법인이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일정액 범위 안에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 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이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법인세법 제18조제1항의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12조의2제1항제1호내지 제4호의 금액을 합계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고, 이 경우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라 함은 당해 비영리 내국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같은법 제1조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외의 사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법 제12조 의 2 규정에 의하면 비영리 내국법인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계상할 수 있으나 같은법시행령 제17조 3에서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1호 에 의한 수익사업외의 수익사업이라는 사업으로 한정함으로써 동 의료법인이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의 설정 및 손금산입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제1항 ○ 법인세법 제12조의2 제1항 ○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