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은 법인세법 규정에 의하되 양도가액은 사업시행자로부터 지급받은 보상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규정에 따름.
전 문
[회신]
1. 법인이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장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은 법인세법 제59조의2 규정에 의하되 양도가액은 사업시행자로부터 지급받은 보상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르는 것이나 양도ㆍ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 시행령 제124조의5 제2항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같은 법 제9조 규정에 의한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토지의 양도당시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임.
2. 1의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화장품 용기 제조업체로서 보유토지 중 일부를 한국수자원공사에 수용되었을 경우
[질의]
가.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나. 특별부가가치세 계산시 양도ㆍ취득가액 계산
다. 특별부가가치세에 대한 조세감면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9조의2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2 제2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