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법인이 금전이외의 자산을 지방자치단체 등에 기부하고 당해자산을 일정기간 사용수익하기로 한 경우에는 당해 기부자산의 가액을 사용수익기간(또는 내용연수기간)동안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 법률 제4020호(1988.12.26)부칙 제9조의 시행전에 금전이외의 자산을 지방자치단체등에 기부하고 당해자산을 일정기간 사용수익하기로 한 경우에는 당해 기부자산의 가액을 사용수익기간(또는 내용연수기간)동안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지출한 기부금
- 전액손금용인되던것이 1989.01.0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지출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손금산입
<법 제18조 제2항 1988.11.26 개정 법률 4020호>
○ 1988.12.31 이전에 지방자치단체에 일정기간 사용수익하기로 하고 자산을 기부채납
- 사용기간에 따라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함에 있어 1989.01.01 이후 개시사업연도에 도래하는 안분금액에 대하여도 개정부칙규정이 적용되어 당해사업연도의 소득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 제18조 【기부금의 손금산출입】
○ 규칙 제16조 【사용수익 기부자산의 손금계산】
○ 제16조 【사용수익 기부자산의 손금계산】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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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