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외화획득사업영위 법인의 해외접대비는 실적유무에 관계없이 전액 손금산입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7.29
○○공사가 개발ㆍ공급하는 토지를 법인이 취득함에 있어서 토지의 대금청산일까지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해 택지개발사업의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에 당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1. 1994.07.29 현재의 규정에 의할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상 택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개발ㆍ공급하는 토지를 법인이 취득함에 있어서 토지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해 택지개발사업의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준공검사필증 교부일 전에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아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용승낙을 받을 수 있게 된 날)에 당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2. 법인세법상 비업무용 적용시기에 대하여는 법령검토관계로 다소 시일이 걸리겠음을 알려드림.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경기도 성남시 ○○구 ○○동 ○○번지의 토지를 토지개발공사로부터 입찰, 매입(계약일 : 1991.07.31, 잔금지급일 : 1991.09.30)하였습니다. ○ 이곳은 ○○공사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거한 택지조성공사를 시행한 곳(준공 : 1993.12.31)으로 1994.07.18부터 토지 사용이 가능하다는 공문(별첨참조)을 토지개발공사로부터 1994.07.21 접수하였습니다. [질의사항] 1. 법인세법상 비업무용 적용시기를 상기와 같은 진행과정상 언제(년월일)부터 적용하는지. 2. 토지초과이득세법상 과세대상시기는 언제(년월일)인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