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프로야구단이 소유한 자연녹지 7,500평 전체가 업무용으로 인정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08.09
업무에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다시 선수훈련용 체육시설을 건설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설에 착공하여야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당초취득보유 부동산의 이용실태등이 불분명하나, 운동경기 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업무에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다시 선수훈련용 체육시설을 건설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건설에 착공하여야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2. 질의2,3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9의 선수전용 체육시설의 기준면적은 동일장소내의 면적을 말하는 것이고, 야구장의 경우에는 기준면적이내의 부동산으로서 실내 또는 실외 구분없이 야구연습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사실상 야구연습에 사용하는 면적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프로야구단을 운영하는 법인이 1990.12 건설부의 승인을 받아 ○○도 ○○군에 체육시설용 토지 22,960평을 매입하였으나 사업미시행으로 1992.05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어 취득세가 중과세되었음. ○ 프로야구단 입장에서는 우천시나 동계훈련시 사용하기 위한 실내야구연습장이 필요하여 ○○지역에 1,500평규모의 연습장을 건설하기 위하여 자연녹지(건폐율 20%) 7,500평을 매입할 경우 가. 자연녹지 7,500평 전체가 업무용으로 인정되는지, 아니면 완도군 보유토지로 인하여 비업무용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운동경기업법인의 업무용토지로서 훈련용야구장의 기준면적은 21,000m 2 (6,352평)인바, 동 기준면적이 1개지역만의 면적인지 수개지역의 합산면적인지 여부 다. 기준면적에는 실내야구연습장이 포함된 면적인지, 아니면 법인세법상 실내체육 시설에 없기 때문에 비업무용으로 보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