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협회의 로고마크사용료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함

사건번호 선고일 1996.08.09
협회가 용역제공의 대가와 관련하여 받는 협회의 로고마크사용료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됨
[회신] ○○협회가 계약에 의하여 제과회사로부터 제품의 치아건강 유해 여부에 대한 확인의뢰를 받고 임상실험을 하여 치아에 해가 없을 경우 당해 제품에 로고마크 부착을 허용하고 단위무게당 일정금액을 로고마크사용료로 받는 경우 동 사용료는 용역제공의 대가와 관련하여 받는 것으로서 수익사업에 해당된다. | [ 질 의 ] | | 1. 당법인은 국민의 구강건강향상을 위한 범국민단체로서 계몽선전 및 교육, 역학조사, 예방 및 진료사업을 전개하여 국민의 구강건강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민법 제32조 에 의거 설립된 보건복지부 산하 비영리법인으로써 스위스에 소재하는 "국제치아 건강식품협회"의 한국지부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바 국제치아 건강식품협회는 제과회사로부터 제품에 대한 치아건강 이상 유무 확인의뢰를 받아 임상실험을 하여 치아에 해가 없으면 로고마크(튼튼이 마크)를 부착토록 허용하며 사용료 수입으로 국민들에게 치아건강에 대한 홍보 및 학술대회 등을 개최하고 있음 2. 위와 같이 당 법인이 수입하는 로고마크 사용료에 대한 과세문제를 질의함 가. 로고마크 사용료 수입의 법인세 과세 여부 (당법인의 의견)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 기본통칙 1-1-8…1 규정에 해당되지 않아 수익사업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법인세과세 문제는 해당없는 것으로 생각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