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비영리법인이 용역제공등의 대가와 관련하여 받는 수수료는 수익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경력증명발급업무를 수행하면서 증명서 신청자로부터 받는 수수료가 수익사업소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수입된 수수료의 사용내용, 발급빈도, 발급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연합회는 비영리단체로서 소발시설의 설계ㆍ감리ㆍ시공ㆍ제조 등의 많은 소방업체가 회원으로 되어 있고,
- 1996년 1월부터 내무부고시 제1995-50호에 의거 소방분야의 학력ㆍ경력인정기술 자격자에 대한 경력증명원을 발급하면서 소정의 수수료를 받는 경우
=> 동 수수료가 법인세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