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제조업법인이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시 그 감면세액을 과소 계상하여 신고한 경우 수정 신고할 수 있는 것이나 과소 계상한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추가로 적립하여 수정신고하여야만 위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중소제조업법인이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3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시 그 감면세액을 과소 계상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 내에 수정 신고할 수 있는 것이나 과소 계상한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추가로 적립하여 함께 수정신고하여야만 위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9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하면서 구조감법 제15조의3에 의한 중소제조업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면서 실제 감면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과소 신청하고 공제대상이 아닌 외국산 기계장치 구입분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72조에 의한 임시특별세액공제 신청하고 이에 대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하였음.
○ 위 사항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의한 수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 관할세무서의 감면법인 사후관리 결과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부당하게 적용되었다는 것이 적출되어 법인세를 추징당할 경우 임시투자세액부당공제분에 대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에 대한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대체하여 과소신청한 중소제조업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3 【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임시투자세액공제 등】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의2 【임시투자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