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장기할부조건에 의하여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양도차익 계산 및 비업무용부동산 판정 기간의 기산일을 적용함에 있어서 취득 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매매계약서상의 계약조건 등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2. 법인이 장기할부조건에 의하여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9조의2 특별부가세 양도차익 계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 기간의 기산일을 적용함에 있어서 취득 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다만 취득시기 이전에 계약에 의하여 사용ㆍ수익이 허용된 경우에는 그 날을 비업무용부동산 판정 유예기간의 기산일로 하는 것임.
3.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건설에 착공한 때”란 함은 사실상 건설에 착공한 때를 말하는 것으로 착공의 예비적 준비(설계, 자재구입 등)와 단순히 부조조성만을 위한 정지작업이 개시된 때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ABC주식회사는 1995.07.07에서 한국토지공사와 쇼핑단지조성 등을 위하여 토지(나대지)구입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 약 280억을 지불하고 1차중도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1997.12.08일에 납입할 예정인 1차 중도금 포함 약 3,343억을 6회 분할하여 2,000년까지 완납할 예정임.
[질의]
가. 계약금만 지급하고 토지 사용 승낙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의 부동산 취득시기
나. 중도금을 지급하고 특정 시점(토지 대금 완납 전)에서 토지사용 승낙을 받을 경우 취득시기
다. 법인세법상 비업무용 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 유예기간의 기산일
라.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6항
의 “토지를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때에는 당해 토지를 업무를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다.”를 적용함에 있어 건설에 착공한때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9조의2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