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을 조기에 지급받기 위해 발주자가 부담하고 있는 차입금이자율과 공사계약상의 지연이자율의 이자율차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사대금에서 감액하는 경우 매출할인금액으로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특수 관계없는 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대금지급조건을 기성 확인 후 지급하되 준공일로부터 1년을 한도로 지연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지연이자율을 연10%로 하였으나, 법인의 자금사정으로 공사대금을 조기에 지급받기 위하여 발주자가 부담하고 있는 차입금이자율인 13.5%와 지연이자율 10%와의 차이인 3.5%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사대금에서 감액하는 경우 동 금액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규정하는 매출할인금액으로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매출 할인액은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이 아니므로 법인세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건설업영위 법인이 특수 관계자가 아닌 법인으로부터 건물신축공사를 도급받고 공사대금은 기성 확인 후 지급하되
- 발주자의 사정으로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연 10%의 연체이자상당액을 지급키로 하며, 연체기간은 준공일로부터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발주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질의법인이 지급보증을 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음.
○ 질의법인의 자금사정악화로 발주자에게 공사대금을 준공즉시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 발주자가 자금을 차입(이자율 13.5%)하여 지급할 수밖에 없어 계약상의 연체이자율인 10%와의 차이 3.5%의 금리부담이 발생하므로 조기상환이 어렵다고 하여 공사대금으로 수령할 금액에서 금리차이 3.5%상당액을 차감하고 회수할 경우
가. 공사대금을 12개월 조기회수하면서 수령 대상액에서 차감하는 3.5%이자상당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 시 손금 산입할 수 있는지, 아니면 도급금액에서 감액 조치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금리차 3.5%상당액의 원천징수대상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수익과 손비의 범위】
○
소득세법
기본통칙 16-1【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