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수익금은 노동조합에 귀속되나 담배소매인 명의는 법인인 경우 납세의무자

사건번호 선고일 1996.08.09
공사대금을 조기에 지급받기 위해 발주자가 부담하고 있는 차입금이자율과 공사계약상의 지연이자율의 이자율차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사대금에서 감액하는 경우 매출할인금액으로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특수 관계없는 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대금지급조건을 기성 확인 후 지급하되 준공일로부터 1년을 한도로 지연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지연이자율을 연10%로 하였으나, 법인의 자금사정으로 공사대금을 조기에 지급받기 위하여 발주자가 부담하고 있는 차입금이자율인 13.5%와 지연이자율 10%와의 차이인 3.5%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사대금에서 감액하는 경우 동 금액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규정하는 매출할인금액으로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매출 할인액은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이 아니므로 법인세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건설업영위 법인이 특수 관계자가 아닌 법인으로부터 건물신축공사를 도급받고 공사대금은 기성 확인 후 지급하되 - 발주자의 사정으로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연 10%의 연체이자상당액을 지급키로 하며, 연체기간은 준공일로부터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발주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질의법인이 지급보증을 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음. ○ 질의법인의 자금사정악화로 발주자에게 공사대금을 준공즉시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 발주자가 자금을 차입(이자율 13.5%)하여 지급할 수밖에 없어 계약상의 연체이자율인 10%와의 차이 3.5%의 금리부담이 발생하므로 조기상환이 어렵다고 하여 공사대금으로 수령할 금액에서 금리차이 3.5%상당액을 차감하고 회수할 경우 가. 공사대금을 12개월 조기회수하면서 수령 대상액에서 차감하는 3.5%이자상당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 시 손금 산입할 수 있는지, 아니면 도급금액에서 감액 조치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금리차 3.5%상당액의 원천징수대상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수익과 손비의 범위】 ○ 소득세법 기본통칙 16-1【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