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속중인 종업원에게 지급한 학자금은 퇴직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종업원에게 지급한 생산 장려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퇴직금 계산 위한 급여에 특정수당의 포함 여부는 근로기준법 또는 당해 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판단함.
전 문
[회신]
1. 귀 질의가 “가”의 경우 근속중인 종업원에게 학자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퇴직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질의 “나”, “다”의 경우 종업원에게 지급한 생산 장려금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3. 질의“라”의 경우 퇴직금을 계산하기 위한 급여에 특정수당을 포함시켜야 하는지의 여부는 근로기준법 또는 당해 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학자금을 퇴직금으로 계산하였을시 세무 상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최근 기업체에서는 학자금을 회사에서 지원하고 급여로 처리한 후 갑근세 및 고용보험료를 징수하여 기업회계처리를 하고 있다.
나. 생산 장려금의 계정과목의 구분
(갑설)
- 단체교섭타결 후 일시적으로 지급한 생산 장려금은 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특별상여로 보아 계정과목을 상여로 처리한다.
(을설)
- 단체교섭타결 후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생산 장려금은 생산을 장려하는 성격이 있으므로 일시적인 급여의 성격이 짙으므로 급여로 처리한다.
다. 노조와 회사 간의 임금협상 또는 단체교섭 시에서 타결된 생산장려금,성과금,타결축하금,타결위로금등의 처리 과목 여부
라. 생산 장려금은 상여로 처리하였을 경우 퇴직금의 계산방식
(갑설)
- 생산 장려금을 회사에서 지급하였다면 임금으로 처리하였든 상여로 처리하였든 상관없이 평균임금으로 보아 개인에게는 정기적인 상여금의 퇴직금계산과 마찬가지로 퇴직금에 계산하여야 하며 기말결산시의 퇴직금추계액 계산 시에도 포함되어야한다.
(을설)
- 근로기준법이나 공인노무사의 견해에 의하면 임금의 성격이므로 생산 장려금 지급원의 해당퇴사자는 퇴직금이 계산되지만 3개월 평균 임금의 범위를 지나 퇴사하면 퇴직금계산에 생산 장려금을 포함하지 않으며 기업의 기말결산사의 퇴직금추계액 계산 시에도 상여로 처리하든 임금으로 처리하든 생산 장려금은 포함시키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