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서로 다른 경우의 세법 적용 문제

사건번호 선고일 1997.08.20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서로 다른 경우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나, 실질적인 차용인은 금전대차의 체결, 차입금의 수령, 차입에 따른 각종비용의 부담, 위험부담관계 및 담보제공 상황 등에 따라 판단함.
[회신]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이나, 이 경우 실질적인 차용인은 차입금을 사용한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금전대차의 체결, 차입금의 수령, 차입에 따른 각종비용의 부담, 위험부담관계 및 담보제공 상황 등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우리조합은 대 시민 서비스의 일환으로 버스카드 승차제를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버스카드의 원활한 공급대책의 일환으로 버스카드 구입자금을 서울시의 알선으로 1997.02.05 우리조합 제23회 정기총회 결의에 따라 우리조합 명의로 (주)○○은행 ○○지점으로부터 융자를 받아 버스카드를 구입키로 하였습니다. ○ 융자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은 우리조합의 산하 각 시내버스 업체가 버스카드 시스템 장착 대수에 비례하여 부담토록하고, 우리조합이 이를 일괄 징수하여 상업은행에 납부하고자 합니다. 이때 우리조합과 각 시내버스업체의 세무회계처리에 있어 아래와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아 래 (갑설) - 실질적인 차용인을 조합으로 본다. (을설) - 실질적인 차용인을 각 시내버스회사(조합원)로 본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