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합병과정에서 피합병법인의 자산과 영업권을 정상적인 시가로 평가하여 합병법인이 인수한 경우에는 인수가액을 당해 자산의 기초가액으로 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합병과정에서 피 합병법인의 자산과 영업권을 정상적인 시가로 평가하여 합병법인이 인수한 경우에는 인수가액을 당해 자산의 기초가액으로 하여 감가 상각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동일인이 100% 출자하고 있는 갑 법인(피 합병법인)과 을 법인(합병법인)이 1996.10.01 합병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1996.12.31 합병등기를 하면서
- 을 법인은 갑 법인의 자산과 영업권을 1996.07.01 현재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으로 평가하여 순자산가액 54억 원(영업권평가액 14억 원 포함)에 해당하는 액면가 54억 원 상당의 주식을 갑 법인의 주주에게 교부하였음.
| 현금, 매출채권 등 | 10억 | 주식교부금액 | 54억 |
| 토지 | 15억 | (액면가액) | |
| 감가상각대상 고정자산 | 15억 | | |
| 영업권 | 14억 | | |
| 계 | 54억 | | |
- 토지 중 5억과 감가상각대상 고정자산중 4억은 평가 시 장부가액이 증액된 금액이며, 영업권 14억은 신규 계상된 금액임.
-> 합병법인이 합병 시에 취득한 감가상각대상 고정자산과 영업권을 합병 후에 감가상각을 하면서 동 평가액을 기초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