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무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감정가액에 의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익금산입한 경우 그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산입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①의 경우 법인이 무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에 의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익금산입한 경우 그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산입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질의 ②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의 면적 또는 다른 목적의 건물면적은 공유면적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 철강재를 취급하는 제조업체로 도매 및 부동산 임대업을 겸업함.
○ 대주주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무상으로 증여 받아 감정기관의 평가액으로 특별이익 계상하였고 현재의 장부가액은 감정기관의 평가액에 등록세와 취득세가 합산되어 있음.
이 경우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제1호
의 취득가액.
[질의2]
○ 주상복합건물을 아래와 같이 신축하여 판매할 경우
| 구분 | 층수 | 평수 | 용도 |
| 지하 | 2층 | 300 | APT용 주차장 |
| 1층 | 300 | 상가용 주차장 |
| 지상 | 1층 | 300 | 상가 |
| 2층 | 300 | 상가 |
| 3-9층 | 719.6 | APT 33평형 (전용25.7평 × 4세대 × 7층) |
| 면적계 | 1919.6평 | |
○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 제6항
적용에 있어 주택의 면적을 전용면적(719.6평)만 계산하는지 또는 아파트분양면적(924평)과 아파트용 주차장면적(300평)을 합산하여 주택의 면적으로 보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9조의2제3항
○
법인세법
기본통칙7-2-4...59의2 【무상으로취득한토지등의취득가액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