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비영리법인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산입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11.07
법인이 비상근임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이 법인의 규모 비상근임원의 업무내용 등에 비추어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비상근임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이 법인의 규모 비상근임원의 업무내용 등에 비추어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규정에 의하여 손금 부인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외국법인 대표이사 | 100% 출자 | 외투법인 일반인사 | ○ 외국법인의 대표이사가 100%출자된 외투법인의 일반이사로 주1회 현지출장하여 와서 운영과 생산전반에 참여한 대가로 정기적 급여가 지급되는 경우 법인세법 제20조 의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대상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