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사용이 금지, 제한된 부동산 취득한 때 그 부동산을 법인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때 취득일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며, 사용이 금지, 제한된 토지를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했다는 이유만으로는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지 않음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도시계획법상의 녹지 등)가 공장구내에 있는 경우 당해토지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호 제3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공장입지 기준 면적 이내의 토지에 포함되는 때에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2. 법인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그 부동산을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취득일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를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법인세법상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공장용지를 매입하면서 공장용지 인근의 기타부지를 의무적으로 매입한 경우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 기타부지는 공단개발기본계획서상 공해물질의 외부파급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의무적으로 매입토록한 공해방지용 차폐녹지 공간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