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 당해 부동산의 양도가액이 시가에 미달함으로써 그 법인의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 당해 부동산의 양도가액이 시가에 미달함으로써 그 법인의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 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사항인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1988.12.06 합작계약체결(당법인 : 30%, 미국법인 : 51%, 일본법인 : 19%)
1989.03.04 외국인 투자인가
1989.06.30 합작법인 당사자간의 memorandum ageeement에서 토지가액을 평당 300,000원으로 합의, 당시 시가 230,000원 수준이었으나 실제 소유권 이전 시점은 다소의 기간경과가 예상됨으로 이를 감안하여 양도함의 당시의 시가보다 약 30% 정도 상회하는 가격으로 합의하였음
1989.08.12 합작법인 설립
1989.12.08 당 법인과 합작법인간에 토지, 건물 매매계약체결(평당 300,000원으로 가격확정)
1991.04.29 입주계약체결(관리공단)
1991.05.01 관인매매계약서 작성
1991.07.27 소유권 이전등기 및 대금전액수수(현금 69%, 어음 31%(04.27, 08.27, 12.27에 각각 만기))
[질의]
○ 내국법인이 소유한 토지ㆍ건물을 다음과 같이 특수관계 있는 외투기업에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규정 적용여부(부당행위 판단시점)
갑설 : 부당행위의 판단여부는 "계약체결당시 가액(시가) "과 "실거래가액"을 기 준으로 판단함
을설 : 실거래가액과 실제양도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판단함
병설 : 계약당시 및 그 후 양도될 때까지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