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대도시안에서 5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양도함에 있어서 법인세 및 특별부과세 감면과 특별부가세 감면의 규정이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 법인세는 법인세 및 특별부과세 감면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는 하나를 임의로 선택하여 감면받을 수 있음.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대도시안에서 5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양도함에 있어서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법인세 및 특별부과세 감면)와 같은법 제67조의13(특별부가세 감면)의 규정이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 법인세는 같은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는 제42조와 제67조의13의 규정중 하나를 임의로 선택하여 감면받을 수 있음.
1. 질의내용 요약
[내용]
대도시내 공장을 이전(지방과 대도시내 공장으로)하기 위하여
구공장양도 대금의 70%는 지방공장(1공장) 신축에 30%는 대도시내 다른공장(2공장)신축에 사용하는 경우
[질의]
○ 법인세는 구조감법 제42조(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면제)를
○ 특별부가세는 1공장은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2공장은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5년이상 업무용 토지등 특별부가세 면제)규정을 적용할수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 제1항 【5년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12-2...41 【독립된 제조장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