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특수 관계있는 자에게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
전 문
[회신]
법인이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특수 관계있는 자에게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지의 여부는 주식의 양도계약내용ㆍ거래현황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사항인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주식양도에 따른 부당행위 적용여부 >
[질의]
○ 법인의 대주주인 개인이 “법인의 외투법인출자지분”을 상속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나,다목)에 의거 평가후 취득하여 1개월후 국외기업에 취득가액보다 고가 로 양도한 경우 내국법인이 양도한 가액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갑설) 내국법인의 소득금액계산시 개인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하고 상여 또는 배당처분함
을설)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이 아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상속재산의 평가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