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면적을 초과하는 공장 부속토지의 비업무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7.27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면적을 초과하는 공장 부속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면적을 초과하는 공장 부속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여부 > ○ 1989.10.18 취득한 농공단지내 공장부지를 취득하였으나, ○ 1991.01.30 준공한 공장면적으로 계산할 때 부속토지 초과면적이 발생함 (-> 5년내 기준면적 내의 건물을 증축할 예정이라는 취지임) [질의] ○ 이 경우 5년이내에 (공업배치법에 의한 유예기간) 증축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 지방세법은 일반법이고 공업배치법은 특별법이므로 공업배치법상 5년간 사용예상분은 업무용으로 보도록 되어 있는바 업무용이라는 논리임 ※ 농공단지 입주기업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