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엔지니어링 사업의 감면 적용

사건번호 선고일 1998.08.10
대도시안의 공장시설을 두 개의 공장으로 나누어 다른 지방으로 각각 이전하는 때에도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대도시안의 공장시설을 두 개의 공장으로 나누어 다른 지방으로 각각 이전하는 때에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다만, 지방에 있는 기존공장의 여유토지에 공장을 신축하여 이전하는 경우, 그 면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여유토지에 이전한 공장의 토지가액"은 같은법시행령 제36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공장의 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제목] 공장이전에 대한 법인세등 면제여부 [내용] [질의] 무산공장의 접착제 부분을 ○○공장(신설)과 ○○공장(기존)의 여유토지로 분산하여 이전하는 경우 조감법 제42조 적용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