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12.31 개정 법인세법부칙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7.12.31전에 법인의 사채발행에 대한 보증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개정법률의 시행 전에 채무 보증한 것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그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997.12.13 개정 법인세법(법률 제5418호)부칙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7.12.31전에 다른 법인의 사채발행에 대한 보증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개정법률의 시행 전에 채무 보증한 것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그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상장법인이 1997.12.31전에 다른 법인의 사채발행에 대한 보증약정을 체결하여 금융감독원에 제출하였으나 1998.1.7이후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사채발행인가를 받아 1998.1.8에 동 사채가 발행된 경우
1997.12.13 개정 법인세법(법률 5418호)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규정을 적용할 것인지 개정전 규정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
<갑 설> 개정전 규정을 적용한다.
이 유 : 개정법률 부칙 제4조에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채무를 보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한 것은
채무보증행위가 시행일 이전에 있는 경우에는 채무보증으로 인한 대위변제가 시행일 이후 이루어 진 경우에도 납세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해 종전규정을 적용토록 한 것이므로 1997.12.31 채무보증행위가 있은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므로 종전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
<을 설>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이 유 : 1997.12.31 보증약정을 체결하였더라도 그 보증계약에 따라 당해 법인이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은 실제로 사채가 발행된 이후가 되므로 사채가 발행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
【질의 2】
법인이 1997.12.31전에 지급보증한 채무에 대하여 피부증회사의 파산으로 1999.1.1이후 당해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 당해 구상채권을
법인세법 제28조제1항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보아 같은법 제34조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지 여부
<갑 설>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이 유 : 순수한 의미의 대여금은 물론 구상금채권 등과 같이 채권의 성질상 대여금에 준하는 것도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97.12.31이전에 채무보증이 있었더라도 ’99.1.1이후 업무무관가지급 등을 지급하는 것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34조제3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을 설>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는 해당하나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에 대하여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이 유 : <갑설>과 같이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자기급금 등에 해당하더라도 ‘98.12.28 개정
법인세법
부칙 제6조제3항에서 같은법 제34조제3항제1호의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은 개정일 이후 채무보증한 분부터 손금에 산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97.12.31전에 지급보증한 채무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병 설>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이 유 :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 이라 함은 주채무자에게 직접 대여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주채무자의 파산으로 지급보증한 채무에 대하여 대위변제한 것은 주채무자에게 직접 대여한 것이 아니므로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이 아닌 것으로 보아 ‘97.12.31이전에 지급보증한 채무를 대위변제 함에 따라 발생한 구상채권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의 규정에 의한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때에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우리청 의견> : <질의 1>에 대하여는 (갑설)이 <질의 2>에 대하여는 (을설)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