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석유류 등을 판매하는 건물과 지하저장시설 및 주유기 등 일단의 주유소 관련 시설물을 함께 임대한 경우 『임대건물 등의 연면적』에는 지하 저장시설 등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포함함.
전 문
[회신]
법인이 석유류 등을 판매하는 건물과 지하저장시설 및 주유기 등 일단의 주유소 관련 시설물을 함께 임대한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제8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대건물 등의 연면적』에는 지하 저장시설 등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포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주유소 관련 시설물(건물, 주유기, 지하 유류탱크 등)을 임대한 경우 임대한 법인이 임대건물 등의 연면적 중 10/100 이상 직접 사용여부에 따라 임대전용 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지하유류탱크의 면적이 임대건물 등의 연면적에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제8호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