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중소기업의 범위초과로 2년간 중소기업으로 보는 유예기간이 만료된 이후 사업연도종료일의 자산총액이 70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중소기업의 범위초과로 2년간 중소기업으로 보는 유예기간이 만료된 이후 사업연도종료일의 자산총액이 1995.07.01 개정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92.12.31까지는 중소기업에 해당되었고 1993.12.31 중소기업범위 초과하여 2년간 의제중소기업으로 분류되었으며 1994.12.31 의제기간 만료된 법인으로 1995.07.01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자산규모 기준이 400억원에서 700억원으로 상향되었는바 1994.12.31 현재 자산규모는 700억 이하인 경우 1995사업연도의 중소기업에 해당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