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대비용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하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대비용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하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법인세법시행령 제7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판매하는 상품 등의 가액, 지출하는 비용 및 지출방법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 요지
□ 자동차 판매업을 운영하는 법인이 소비자의 구매의욕촉진을 위하여 일정기간동안 구매자 등에게 법인의 MARK가 부착되고 광고문안이 새겨진 판촉물(카폰, 골프백 등)을 무상으로 지급하는 아래의 경우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① 구매촉진을 위해 제공하는 판촉물(판매전)
② 일정액 이상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제공하는 판촉물(판매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〇 판매부대비용의 범위【규칙 §10】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금액
나. 관련 예규
〇 법인 46012-3125,’99.8.10
자동차 판매업 법인이 구입고객에게 무상제공하는 자동차용 소모품 등의 가액으로서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되는 범위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