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주택신축판매업영위 법인이 주택신축용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8.08
법인이 취득하기로 한 토지의 매매대금 중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타인에게 당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고 받는 금액에 대하여는 그 지급 받는 명목에 불구하고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취득하기로 한 토지의 매매대금중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타인에게 당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고 받는 금액에 대하여는 그 지급 받는 명목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제9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아파트신축용지 매수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은 지급하였으나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당초 매매계약을 해지하고 - 그 토지를 매수하기로 한 주택조합으로부터 매수계약을 포기하는 대가로 10억원을 받는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〇 특별부가세 과세대상 (법 제99조제1항) 3. 부동산에 관한 권리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나. 지상권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