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장기할부조건 판매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인도기준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세법상 처리

사건번호 선고일 1998.08.08
법인이 1월부터 11월까지의 급여액을 12월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12월31일에 지급한 것으로 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 납부하는 것이고, 중도에 퇴직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은 다음연도 2월말까지 제출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42조 제1항 제4호의 근로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법인이 1월부터 11월까지의 급여액을 당해연도의 12월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급여액을 12월31일에 지급한 것으로 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 납부하는 것이고, 당해연도의 중도에 퇴직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은 다음연도 2월말까지 제출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1994.04월분 급여를 1994.06.10까지 지급받지 못한 경우 소득세신고의무 및 가산세 해당여부 나. 자금사정으로 급료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소득세신고 및 지급조서의 제출시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42조 【원천징수의무】 ○ 소득세법 제150조 【근로소득 지급시기의 의제】 ○ 법인세법 제63조 【지급조서의 제출의무】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