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특수 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주주에게 사업을 양도한 구체적인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의 특수 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정유사로부터 임차한 A주유소를 폐쇄하고 주주 개인이 별도로 정유사로부터 임차하여 개인사업자로 주유소를 운영할 경우 발생되는 세무문제.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