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결산확정 된 내용에 따라 당해사업년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 세액 신고한 후 임시주주총회에서 추가배당을 결의한 사항은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누락이나 오류가 있는 때로 볼 수 없으므로 수정신고의 대상이 아님
전 문
[회신]
당초 결산 확정된 내용에 따라 당해사업년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후에 임시주주총회에서 추가배당을 결의한 사항은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누락이나 오류가 있는 때로 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유보소득 계산시 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의 범위 >
유보소득 계산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3호
의 “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 금액이 임시주주총회에서 추가 배당결의를 한 경우 수정신고에 의한 공제대상이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2조의2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유보소득의 계산】
○
국세기본법 제45조
【과세표준수정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