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1.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의 개정규정(1993.04.29 재무부령 제1920호)은 법인이 불실채권을 간편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되어도 회수하지 못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에 대하여 당해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개정규정 시행일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부터 별도의 재산확인 절차 없이 바로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부도발생일로 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도 이 개정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부도수표ㆍ부도어음은 객관적인 자료은행의 부도확인서등)에 의해 부도발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며,
3. 매출채권에 대하여 채무자의 변제능력이 있음에도 강제집행 등의 채권회수조치를 강구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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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동 채권을 임의로 포기한 것으로 간주 손금 불산입하는 것이며, 4. 동일거래처에 대하여 부도어음과 외상매출금이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각각의 대손요건에 부합하는 때에 대손 처리할 수 있는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 대손금처리에 대한 질의 >
1) 채무자의 재산에 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은 경우 1993.04.30 이전 발생
부도어음, 부도수표도 대손가능한지 여부
2) 부도어음, 부도수표의 대손처리시의 구비서류
3) 소멸시효완성으로 대손시의 요건
4) “동일거래처의 부도어음을 대손처리시 외상매출금은 별도의 대손요건에 의하여 처리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대손금의 범위】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