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고 해외에 거주하는 형식상의 대표이사에게 지급하는 급여명목의 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의 업무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고 해외에 거주하는 형식상의 대표이사에게 지급하는 급여명목의 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재일교포 70명이 주주(순수내국인 주주 없음)인 골프장업 영위법인임
○ 임원구성내역
- 대표이사 회장(재일교포, 일본거주) : 국내거주하는 대표이사로부터 사후보고 등을 받음
- 대표이사 사장(내국인, 국내거주) : 실질적인 업무수행
=> 대표이사 회장에 통상관례에 의한 급여를 지급하였을 경우(현재는 미지급)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가능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