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인이 신축 중 아파트를 법원경락에 의해 취득, 준공하여 재분양한 경우 과세처리

사건번호 선고일 1993.07.26
경락 전에 분양받은 자의 손실을 일부 보전하기 위하여 일반분양자보다 저렴한 가액으로 분양하는 경우 그 차액이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사인간의 상관행동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부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신축중인 아파트를 법원의 경락에 의하여 취득하고 이를 준공하여 재 분양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은 국세기본법 제14조 및 법인세법 제3조의 실질과세 원칙에 의거 사실상 당해법인에 귀속되는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경락 전에 분양받은 자의 손실을 일부 보전하기 위하여 일반분양자보다 저렴한 가액으로 분양하는 경우 그 차액이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사인간의 상관행동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 지는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경락후 재분양한 아파트 분양 수입금액의 범위 및 기부금 해당여부 > [사례] ○ 아파트 건축사업시행자(A법인)로부터 아파트건축을 하도급받아 공사를 하던중(B법인) A법인의 부도ㆍ행방불명으로 B법인의 경우 도급금액의 일부를 미수령함 -> B법인의 경우 공사미수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동아파트 부지에 근저당 설정함 ○ A법인은 동아파트의 총분양예정세대중 일부를 분양하고 분양자들 (“C”라칭함)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은 상태임(개인별 납입액은 상이함) ○ C의 경우 아파트 입주를 위해 “B법인이 이를 승계받아 신축분양할 것”을 집단민원제기중이며 -> B법인의 경우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동 사업부지를 B법인명의로 경락받아 아파트 사업주체 변경승인을 득하여 분양코자 함 [질의] ○ B법인이 경락받은 부동산에 아파트를 준공하여 분양함에 있어 “C”와 “기타분양자”의 분양가를 차등결정하고자 함 - 일반분양자 : 평당 150 만원 - C : 평당 90 만원 (A와의 계약시 평당 70만원) * C가 A와의 계약에서 납입한 금액은 분양가에서 차감하지 아니함 (C는 A가 횡령한 금액중 일부를 경락대금 범위내에서 회수할 예정임) * B는 일반분양자로부터의 분양가액에 의거 분양이익 발생 [질의1] 위의 경우 일반분양자와 “C”와의 분양가 차액도 B법인의 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A가 분양한 가액도 B의 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질의2]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할 경우 비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기부금의 범위】 ○ 법인세법 기본통칙 4-2-25...41 【사업의 양도ㆍ양수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