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실용신안 및 특허권을 가진 자가 법인설립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11.01
창업당시부터 실용신안법에 의하여 등록된 신규의 고안 또는 특허받은 국내기술의 개발성과를 처음으로 기업화하기 위하여 농어촌지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기술집약형중소기업은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구조세감면규제법(법률제5038호, 96.12.30개정) 제6조제1항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대통령령제15197호, 96.12.31개정) 제6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창업당시부터 실용신안법에 의하여 등록된 신규의 고안 또는 특허받은 국내기술의 개발성과를 처음으로 기업화하기 위하여 농어촌지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기술집약형중소기업은 위 같은법 규정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〇 실용신안 및 특허권을 가진 자가 이를 기업화하기 위하여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적용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등 〇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조감법§6①2, 96.12.30개정, 령§6②) -농어촌외지역에서 령별표10의 기술집약형중소기업을 창업하여 해당사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 당해사업에서 최초 소득발생연도와 그다음 5년간 법인세의 50% 감면 * 별표10.(95.12.30신설) 4호. 실용신안법에 의하여 등록된 신규의 고안을 기업화하는 사업 8호. 특허받은 국내기술의 개발성과를 기업화하는 사업 - 4호와 8호의 경우 기술집약형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감면신청(규칙별지4호, 신청서상 구비서류란에 기재) 나. 예규 〇 법인22601-1530, 88.5.31 실용신안법에 의하여 등록된 신규의 고안 또는 특허받은 국내기술의 개발성과를 기업화하는 사업은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 적용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