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특수관계자와 비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불특정다수인간에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 없어 상속세법에 의한 평가액으로 실제 거래하는 경우에는 적정시가로 인정되어 부당행위계산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자와 비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불특정다수인간에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 없어 상속세법에 의한 평가액으로 실제 거래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적정시가로 인정되어 부당행위계산 문제가 생기지 아니하고, 개인이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계산에 있어 실제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에 의한 별도의 주식평가가 필요 없으며, 상속세법에 의한 주식평가시 법인과 순자산가액 계산에 있어서는 당해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법인 출자주식은 내국법인 주식과 같은 방법으로 평가하여야 하나 자산가액의 평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갑개인이 소유하고있는 B법인의 주식을 A법인에게 양도할 때, 시가를 알 수 없어
소득세법 시행령 165조 1항 2호
및 동법 시행규칙 81조 2항 2호에 의거 비상장법인의 1주당 가액을 계산 양도하고자 함.
① B법인이 소유하고있는 투자유가증권 및 관계회사주식가액을 B법인의 장부에 계상되어있는 가액을 의미하는지 여부
② 아니면 B법인의 투자유가증권 및 관계회사주식가액을 상속세법 시행령 5조 6항에 의거 평가를 해야하는지 여부
[질의 2]
A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C법인의 주식을 갑개인에게 양도한다면,
① 상속세법 시행령 5조 6항에 의거 1주당 가액을 계산, 양도해야 하는지 여부
② C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해외외국법인의 주식평가는 C법인의 장부가액에 의하는지, 아니면 한국의 상속세법 시행령 5조 6항에 의거 평가하는지 여부
[질의 3]
B,C법인의 주식을 동시에 개인이 법인에게, 법인이 개인에게 양도한다면,
① 개인이 법이에 양도시에는 소득세법에 의거 1주당가액을 평가하고, 법인이 개인에게 양도시에는 상속세법에 의거 1주당가액을 평가, 양도하여야 하는지 여부
② 동시에 거래가 이루어지므로 소득세법, 상속세법 중 택일을 하여 양도하여야 되는지 여부
③ 같은 법인의 1주당 평가금액이 법인의 보유 투자주식 때문에 소득세법과 상속세법에 따라 각각 평가시에는 동일법인이면서 평가금액은 크게 달라지므로 조세형평에 문제가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165조 1항 2호
○
소득세법 시행규칙 81조 2항 2호
○ 상속세법 시행령 5조 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