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공공사업용 토지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

사건번호 선고일 1993.07.24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1990.1.1.부터 1991.12.31.까지의 기간중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면제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 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1990.01.01부터 1991.12.31까지의 기간 중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50에 상당하는 세액을 면제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내용] ○ 1991.09.10 : 공공용지취득및 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하 “공특법”)에 의하여 법인소유 토지의 일부가 도로에 편입되어 관할군수로부터 보상금수령후 소유권이전 ○ 법 부칙 제14조(법률 제4285호, 1990.12.31)에 의하여 전액 감면신청함. [질의] 공특법에 의한 토지양도시 특별부가세의 면제(50%면제)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공공사업용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5조 【양도소득세 등 면제에 관한 적용례】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9조【양도소득세 등 감면에 관한 특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