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1990.1.1.부터 1991.12.31.까지의 기간중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면제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 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1990.01.01부터 1991.12.31까지의 기간 중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50에 상당하는 세액을 면제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내용]
○ 1991.09.10 : 공공용지취득및 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하 “공특법”)에 의하여 법인소유 토지의 일부가 도로에 편입되어 관할군수로부터 보상금수령후 소유권이전
○ 법 부칙 제14조(법률 제4285호, 1990.12.31)에 의하여 전액 감면신청함.
[질의]
공특법에 의한 토지양도시 특별부가세의 면제(50%면제)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공공사업용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5조 【양도소득세 등 면제에 관한 적용례】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9조【양도소득세 등 감면에 관한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