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간호전문대학이 운영하는 부속병원의 공공법인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7.24
보험차익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멸실된 자산과 동종의 자산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경우 당해 장기할부조건부취득자산의 가액은 보험차익의 사용으로 보나, 금융리스에 의한 대체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보험차익을 법인세법 제14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동조 제1항에 규정하는 기간 내에 멸실된 자산과 동일 종류의 자산을 장기할부조건(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 거래를 포함함)으로 취득한 경우 당해 장기할부조건부취득자산의 가액은 보험차익의 사용으로 보아 동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2. 금융리스에 의한 대체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보험금 수령 - 1992.01 해난으로 소속선박이 침몰, 보험금 38억 수령(보험차익금액 불분명) - 1992.말 동일 종류의 중고선박 취득(잔액 15억) * 최근 금융리스로 중고선 1척$11백만에 도입(취득가 약 88억) - 1994.04.06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 계약을 1994 연초에 체결하고 1994.04.06 인수 예정 [질의] ○ 금융리스로 취득한 선박 및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 계약으로 취득한 자산(선박)도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4조의3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23조 【보험차익의 손금산입】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