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외항화물운송업 법인의 컨테이너의 내용연수

사건번호 선고일 1999.06.09
법인의 컨테이너의 내용연수는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함
[회신] 외항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인 컨테이너에 대하여 1999.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범위액 계산시 적용되는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규칙(1999. 5. 24 재정경제부령 제86호로 개정된 것) [별표 5]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상 구분 1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내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신고한 내용연수로 한다. | [ 질 의 ] | | 외항화물 운송업체로서 1999.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적용되는 감가상각제도와 관련한 통합내용연수의 분류체계 중 화물운반 용기인 컨테이너의 분류체계에 대해 질의함 (질의내용) 화물운반 용기인 컨테이너의 적용 내용연수에 대하여 1. 󰡒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2]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상 (구분1)의 공통자산으로 4~6년의 내용연수를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2. 󰡒[별표 3]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상 󰡐외항화물 운송업󰡑에 해당하는 15~25년의 내용연수를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