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법인이 종업원을 새로이 채용함에 있어서 당해 종업원이 종전 근무지에서 대여받은 주택구입자금의 미상환 잔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동 종업원에게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여하여 종전 근무지에서 대여받은 금액을 상환하도록 한 경우 당해 법인이 1999. 1. 1 이후 대여한 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을 적용한다.
| [ 질 의 ] |
| 1. 개요 ① 1999년 당사에 전입한 갑직원은 1998년 이전 종전 근무지에서 무주택 종업원의 자격으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구입을 위하여 장기저리의 융자금을 융자받은 사실이 있음 ② 최근 갑직원은 동 차입금의 상환을 목적으로 유사한 조건의 자금지원을 요청하여 옴 ③ 당사는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단서규정이 개정되기 전까지 적용하였던 사내규정에 따라 갑직원에 대한 자금지원을 검토 중에 있음 2. 질의사항 상기 조건에 따라 지급하는 융자금이 대통령령 제15970호(1998. 12. 31) 경과 부칙 제13조 제3항에 의거 2001. 12. 31까지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융자금에 해당되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