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연구개발전담부서에 전산프로그램개발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은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연구개발전담부서에 전산프로그램개발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은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전산프로그램개발 용역 및 소프트웨어개발회사에 당해 은행의 업무전산화 및 신종금융기법 개발을 위하여 프로그램 개발을 의뢰하고 용역비를 지불하는 경우
[질의]
당해 전산개발용역비가 ‘위탁 및 공동기술 개발비중 국내외기업의 전담부서에 기술 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에 해당하여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8조 【기술개발준비금의 범위 등】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조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