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인이 화물취급소로 사용하는 부동산이 기준면적초과시 비업무용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7.23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은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하는바, 본지점간의 거래가격은 부당행위계산 판단기준이 되는 시가로 볼 수 없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제20조 규정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은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하는바,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은 본지점간의 거래가격은 부당행위계산 판단기준이 되는 시가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건강보조식품 및 화장품을 생산판매하는 법인이 판매방법의 다양화를 꾀하기 위해 다단계판매회사를 설립하여 판매하고자 함 이 때 특수관계자인 다단계판매회사에 판매하는 제품가격이 기존의 지사에 판매하는 가격보다 낮거나 높을 경우 부당행위계산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