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해외현지법인에게 자금대여시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7.20
법인이 투자하고 있는 해외현지법인이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의 가액에 전입함으로써 당해 법인이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은 법인세법 제19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로 보는 것임
[회신] 법인이 투자하고 있는 해외현지법인이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의 가액에 전입함으로써 당해 법인이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은 법인세법 제19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해외 현지법인이 투자자인 본사에 배당송금없이 이익잉여금을 자본전입한 경우 법인세법 제19조 제2호 의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9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