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과세표준 신고내용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어 수정신고를 하고자 하는 당초 신고시 제출한 세무조정계산서 등을 수정하여 신고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세과세표준 신고내용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어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수정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초 신고시 제출한 재무제표를 수정하는 것이 아니고 당초 신고시 제출한 세무조정계산서 등을 수정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재무제표를 수정하여 신고하는 것인지 세무조정안으로 수정신고가 가능하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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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
【】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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