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병원부대시설인 장례식장을 직영함으로써 얻은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질의 3의(나)의 경우와 같이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병원부대 시설인 장례식장을 직영함으로써 얻은 수입은 법인세법 제1조 규정의 수익사업에 해당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지방공사 강남병원)이 병원부대시설인 장례식장을 직영하는 경우 당해 장례식장을 직영함으로써 얻은 수입의 수익사업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