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을 위한 유예기간의 기산일이 되는 취득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3.07.23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병원부대시설인 장례식장을 직영함으로써 얻은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 되는 것임
[회신] 질의 3의(나)의 경우와 같이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병원부대 시설인 장례식장을 직영함으로써 얻은 수입은 법인세법 제1조 규정의 수익사업에 해당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지방공사 강남병원)이 병원부대시설인 장례식장을 직영하는 경우 당해 장례식장을 직영함으로써 얻은 수입의 수익사업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