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불복종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건설자금이자의 대상여부)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불복종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
의 건설자금 및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에 보면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라함은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 제작, 건설 <기존 고정자산의 증설 개량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이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바,
저희회사는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체로서 증설, 개량에 속하는 금형을 1991년 귀속결산시 건설자금이자(건설자금이자 대상에서 제외되는것포함)를 계상한바 회계처리가 잘못되었습니다.
건설자금이자를 계상하면서 1991년 1월 1일부터 1991년 12월 5일까지는 12%적용하고 1991년 12월 6일부터 1991년 12월 31일까지는 15%을 적용하여 계상하였으나 관할 세무서에서는 1991년 전체를 15%적용하여 법인세 및 가산세를 징수하였습니다. (이는 건설자금이자율의 잘못 적용된 부분만 인식함.)
주) 건설자금이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을 잘못 회계처리하여 건설자금이자에 포함하였는데 건설자금이자율을 잘못 적용한 부분만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사려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
【건설자금 및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