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발주처로부터 건설공사를 공동수주받은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0.10.31
법인이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건설용역을 수행하면서 공사원가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공동수급업체 대표법인명의로 교부받고, 이중 다른 공동수급업자가 부담할 가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그 가액에 대하여 공동수급업체 대표법인의 수입금 또는 공사원가에서 차감하여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주받은 건설용역을 수행하면서 공동으로 발생된 공사원가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공동수급업체의 대표법인 명의로 교부받고, 이중 다른 공동 수급업자가 부담할 가액을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 그 가액에 대하여는 공동수급업체 대표법인의 수입금액 또는 공사원가에서 차감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사항 ○ 발주처로부터 건설공사를 공동수주받은 “갑”, “을”, “병” 회사가 동 공사에 소요되는 공동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대표사인 “갑” 회사가 교부받은 경우에 - 당해 “갑” 회사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의 범위내에서 “을”, “병”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해당법인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 세무조정방법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〇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공동매입등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교부】 ①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함에 있어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명의자는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에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그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를 공급함에 있어서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와 도시가스를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96. 3. 30 개정) 나. 관련예규 〇 부가22601-1700 \ ′90.12.26 - 건설공사를 공동수주받고 대표회사가 선투입한 자재비중 타회사 부담분에 대해서는 대표회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며 타회사는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음 〇 법인46012-1338 \ ′00.6.9 - 동업자단체 “갑”이 공동구매한 재화 등을 동업자인 “을”이 사전약정에 따라 분배받고 “갑”에게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을”은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 아님.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