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건설용역을 수행하면서 공사원가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공동수급업체 대표법인명의로 교부받고, 이중 다른 공동수급업자가 부담할 가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그 가액에 대하여 공동수급업체 대표법인의 수입금 또는 공사원가에서 차감하여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주받은 건설용역을 수행하면서 공동으로 발생된 공사원가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공동수급업체의 대표법인 명의로 교부받고, 이중 다른 공동 수급업자가 부담할 가액을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
그 가액에 대하여는 공동수급업체 대표법인의 수입금액 또는 공사원가에서 차감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사항
○ 발주처로부터 건설공사를 공동수주받은 “갑”, “을”, “병” 회사가 동 공사에 소요되는 공동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대표사인 “갑” 회사가 교부받은 경우에
- 당해 “갑” 회사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의 범위내에서 “을”, “병”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해당법인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 세무조정방법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〇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공동매입등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교부】
①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함에 있어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명의자는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에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그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를 공급함에 있어서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와 도시가스를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96. 3. 30 개정)
나. 관련예규
〇 부가22601-1700 \ ′90.12.26
- 건설공사를 공동수주받고 대표회사가 선투입한 자재비중 타회사 부담분에 대해서는 대표회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며 타회사는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음
〇 법인46012-1338 \ ′00.6.9
- 동업자단체 “갑”이 공동구매한 재화 등을 동업자인 “을”이 사전약정에 따라 분배받고 “갑”에게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을”은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 아님.